휴대폰 스팸메일 무더기 적발 .. 발송업자 3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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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이용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사기성 메일을 발송한 뒤 거액의 정보이용료를 챙긴 무등록 스팸메일 발송업자와 이들에게 회선을 임대, 수수료를 챙긴 KT 등의 통신업체 간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황윤성 부장검사)는 3일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D통신 대표 김모씨(46)와 J정보 대표 차모씨(39) 등 스팸메일 발송업자 38명을 구속 기소하고 4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KT 간부 조모씨(47) 등 2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데이콤과 온세통신, 하나로통신 사업팀 간부 3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8월 KT로부터 회선을 임대한 뒤 휴대전화 이용자 5백만명에게 '음악편지 도착' 등의 사기성 문자메일을 발송, 지인(知人)이 보낸 것으로 오인한 1백만명이 회선에 접속토록 유도해 15억원의 정보이용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운세 상담 명목으로 지난해 4∼9월 KT의 회선을 빌린 차씨는 여성 상담원을 고용, 이들이 휴대전화 이용자들과 음란한 대화를 나누게 한 뒤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23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무등록 스팸메일 업자에게 회선을 임대해 주고 매출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은 KT 등의 통신업체 간부들에게는 휴대전화 스팸메일을 조장,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