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정부의 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국민소송제(일명 납세자소송제)"가 장기 과제로 도입된다.


또 변호사.회계사및 도.소매 자영업자 등이 현금으로 대금을 받더라도 그 거래내역이 곧바로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하는 "현금영수증 카드제"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제3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어느때보다 예산낭비와 세금탈루 방지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세제.세정 개편방안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이 실소득의 30% 안팎에 머물고 있다"며 "조사를 통해 과표 현실화율이 낮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카드제를 도입해 모든 소득이 자동적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드러나게 하는 과학세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렵게 거둔 세수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단체.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소송제를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구학서 (주)신세계 사장이 금탑산업훈장을 받았고 정우택 삼성물산 사장과 선우영석 한솔제지 사장,임향순 세무사회 회장은 각각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2003년 세제.세정 개혁과제"를 발표,"새 정부가 밝힌 조세정책방향이 대선당시 공약에 못미치고 있다"며 <>차명 금융거래 차단 <>세무조사 행정의 객관화와 투명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위헌판결 이전 수준으로 환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폐지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 실시 등을 촉구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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