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같은 그룹 계열사가 자금이나 부동산 인력 등을 정상적인 금리나 가격보다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법(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은 대표적인 내부지원 행위로 △자금 저리지원 △선급금 명목의 무이자 자금대여 △연체이자 면제 △기업어음(CP) 저가 할인매입 등의 금융거래 행위와 △부동산의 저가임대, 고가임차 등 부동산거래 △인력 무상지원 등 인력지원 행위를 꼽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