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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대제 정통, 스톡옵션 못받을듯 .. 재경부 "자진 사직 본인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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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삼성전자 사장시절 받았던 스톡옵션의 행사권한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진 장관은 지난 2000년 3월16일과 2001년 3월9일 각각 7만주씩의 스톡옵션을 받았다. 증권거래법상 이때 받은 스톡옵션은 받은뒤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진 장관은 지난 2월27일 장관에 임명돼 2001년에 받은 스톡옵션 7만주에 대해서는 2년간 근무조건을 채우지 못했다. 이 7만주는 행사가격이 19만7천1백원에 불과해 현시세기준 6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예상됐었다. 재정경제부 관련시행규칙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취소하지 않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재경부 관계자는 "본인이 장관직 수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회사를 사직한 것인 만큼 본인의 귀책사유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랜 시일에 걸쳐 귀책사유에 대한 유권해석이 쌓여왔기 때문에 이견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결국 진 장관은 불과 10일이 모자라 60억원대의 차익을 날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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