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인가 사이버테러인가.' 미국의 한 주법원이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공직자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사람의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 논란이 일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 고등법원은 최근 '자신이 주지사에게 인사청탁 로비를 벌였다는 헛소문을 인터넷에 퍼뜨린 네티즌의 실명을 공개해 달라'는 제인오어 멜빈 판사의 제소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시민자유연맹을 비롯한 인권단체들과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인터넷사용자들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유로운 토론과 건전한 비판마저도 막아버리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