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소액주주 19명은 5일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두산중공업 회장 등 4명을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두산이 공기업인 한국중공업을 인수한 뒤인 2001년말 두산중공업의 1백% 자회사인 두산메카텍(옛 한중DCM)으로 하여금 두산의 기계사업부문을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인수토록 해 5백17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두산메카텍이 두산기계의 건물 및 영업권 인수대금으로 2천4백95억원을 지급했으나 인수후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1천9백42억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두산측은 "두산메카텍이 두산기계를 인수할때 2개 회계법인의 자산평가를 받았으며 인수후 평가액과 실사액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69억원의 차액도 정산완료했다"고 반박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