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 금감위ㆍ공정위원장 거취 .. 다른 임기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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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들과 금융감독원 부원장 부원장보 감사에 대해서도 '임기 존중' 원칙이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위와 금감원의 임기직은 위원장.부위원장을 제외하고도 모두 11명에 달한다.
공정위는 상임위원만 3명이다.
청와대는 금감위원장과 공정위원장의 거취와 관련, 혼선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임기직에 대한 임기 존중' 원칙을 줄곧 강조하는 분위기다.
현행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선 금감위·금감원 임기직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해 놓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공정위 상임위원도 역시 3년이다.
또 금감위 상임위원과 증선위원은 원칙적으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는다'는 신분보장 규정이 있다.
금감원 임원들은 신변보장 규정은 없지만, 위법 파산 등 구체적인 해임 사유를 명시한 별도 규정(법률 32조)이 있다.
공정위 임기직 역시 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된다.
따라서 임기 보장 원칙대로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도 해임은 어려운 실정이다.
새 정부가 앞으로 이들에 대해 임기를 보장한다면 금감위와 공정위의 인사 폭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사 적체 등을 감안할 때 모든 임기직에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