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예금 페소貨 전환 위헌" .. 아르헨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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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대법원은 5일 "달러화 예금을 페소화로 강제 전환시킨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페소화 전환을 강제화한 대통령령은 효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예금주들의 관련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돼 아르헨티나 경제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이날 "페소화 강제전환 조치가 사유재산 보호를 명시한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중앙은행은 위헌소송을 제기한 산루이스 주정부에 2억4천7백만달러의 예금을 달러화로 되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1년말 달러부족에 따른 금융위기가 심화되자 페소가치를 달러에 1 대 1로 고정시킨 태환법을 폐지하고,모든 달러예금을 페소화로만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고정환율제 폐지직후 예금계좌를 달러당 1.4페소로 환산한 페소화통장으로 바꿨다.
하지만 이후 페소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현재 달러당 3.5페소대)한데다 그나마 인출제한으로 많은 돈이 은행에 묶이면서 예금주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