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체들, 준농림지 처리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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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체들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 사들인 준농림지(현재 계획관리구역)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준농림지 개념이 사라진 데다 1만㎡(3천여평) 이상의 기존 준농림지는 아파트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만 20여개 주택업체가 1백50만㎡의 준농림지를 보유하고 있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백50만㎡는 30평형대 아파트 3만여가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왜 이렇게 됐나=그동안 수도권 난개발의 주범으로 지적돼 온 준농림지가 올해부터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획관리구역으로 바뀌었다.
계획관리구역에서는 사전계획을 마련해서 주택사업을 해야 했다.
특히 1만㎡ 이상의 기존 준농림지는 형질변경을 불허키로 했다.
형질변경은 준농림지 내 논 밭 임야 등을 아파트건설용 대지로 바꾸는 것으로 작년까지는 도시계획법을 통한 의제적용(관련법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만으로 가능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통합되면서 1만㎡ 이하의 땅만 형질변경이 가능해졌다.
1만㎡ 이상 땅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 주택법에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법에서도 시(市)급 도시지역의 1만㎡ 이상만 도시개발법의 의제적용을 통해 형질변경이 가능할뿐 시외곽 준농림지는 해당이 안된다.
더욱이 주택업체 소유 준농림지는 현재 대부분 수도권 시외곽 지역에 있다.
따라서 국회 계류 중인 주택법이 시행(7월 예정)된다 해도 아파트사업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
◆3만여가구 아파트사업 물거품 위기=형질변경 승인을 못받아 사업추진에 발목이 잡힌 주택업체 소유 준농림지는 현재 1백50만㎡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3만여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일산지역에 1만5천여평을 구입한 D건설은 형질변경이 안돼 사업계획승인이 늦어지자 사업포기를 검토 중이다.
H건설 관계자도 "조합원 모집까지 끝낸 2만여평(8백가구)의 부지가 현재 사업승인을 받지 못해 착공이 2개월째 늦어지고 있다"며 난감해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만㎡ 이상의 준농림지는 인접부지를 묶어 30만㎡까지 확대한 다음 구역지정을 받아 추진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난개발 폐해가 워낙 커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