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남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남사모)은 남산 내 옛 안기부 건물에 소방방재본부를 입주시키려는 서울시 계획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입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6일 밝혔다. 남사모는 "서울시가 도시공원법상 아무 근거 없이 옛 안기부 건물을 공공청사로 사용하려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주거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옛 안기부 건물은 본관(지상 6층,지하 3층)과 별관(지상 4층,지하 2층)으로 나뉘어 있으며 별관은 현재 도시철도공사 연수원으로 사용 중이고 본관은 소방방재본부가 오는 4월 중 옮겨올 예정이다. 한편 이명박 서울시장은 지난 3일 간부회의에서 "옛 안기부 건물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고민해보라"고 지시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