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절세가이드] 양도세는 예정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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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하는 국세청이 절세(節稅) 방법을 알려주는 '부동산 관련 세금절약 가이드'책자를 펴내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처음 발간된 이 책자에는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증여세,지방세 절세전략 88개 항목이 담겨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대표적인 절세방법이다.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라=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면 △언제 양도하는 게 좋은지 △감면이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액 중 어떤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을 판 뒤 상담하면 고지된 세금을 모두 내야 한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줄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라=남편이 이혼하고 부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준 뒤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담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어차피 양도세를 신고할 마음을 먹었으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정신고를 하라=부동산을 판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엔 다음해 5월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는 세금공제 혜택이 없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