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사관계는 갈수록 우려를 더하게 하는 측면이 두드러진다. 민노총이 두산중공업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20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나선 것도 '심상치 않은 춘투'를 예고한다. 벌써 금속노조 사업장 중심으로 1백10여개 사업장 9만여명이 파업 찬반투표를 끝냈다니 민노총 파업 예고를 엄포라고만 보기도 어렵다. 올 들어 불거진 노사간 쟁점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문제인 것 같다. 두산중공업 사태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빚어졌다고 볼수 있다.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로 노동 3권을 박탈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노(勞)측 주장인 반면 경영자총협회는 불법파업에 민사상 가처분제도 및 손배소 청구로 대응하도록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는 본질적으로 재판을 통해 결정되는 사안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인수위가 '참여정부 국정비전과 과제'를 통해 노동사건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남용'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만 남용인지 아닌지도 결국 재판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보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또한 없지 않다. 만약 민노총이 주장하는 것처럼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은 금지한다' '노조원 및 노동조합에 대한 가압류는 못한다'는 것이라면 한마디로 난센스다. 그런 식이라면 불법쟁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길조차 없게 될 것은 물론이고,파괴적 쟁의행위를 억제하는 최소의 안전판마저 없어지게 돼 엄청난 후유증을 결과하게 될지도 모른다. 기업인들 중에는 올해 노사관계가 불안해진 데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도 큰 원인이 있다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노사분규에 대한 공권력 개입을 최소화하고 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관행을 확립하겠다는 이른바 노사 자치주의라는 것 자체가 노조 편향적이란 지적이기도 하다. 어떤 범법자든 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도주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 때문에 구속수사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폭력 등 불법파업 행위자도 여기서 예외일 순 없다는 주장이다. 노사간 대립은 대체로 불황기에 격화되게 마련이다. 정부는 바로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 노조 편향적 정책이 과격·불법쟁의를 부채질해 기업과 근로자 양측 피해를 모두 키우기만 한 꼴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