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총부채비율을 1백% 이하로 낮춰 출자총액제한 대상 제외 요건을 충족시킨 것은 재계의 적극적인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거둔 사실상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모은다.


'재벌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해온 새 정부 들어 국내 간판그룹인 삼성이 대표적 대기업 규제장치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굴레를 벗게 됐다는 점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 지급보증제한 등은 적용


정부는 지난해 4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자산 기준 상위 30대그룹'에서 출자총액제한(자산 5조원 이상) 및 상호출자.지급보증제한집단(2조원 이상)으로 대체했다.


대신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한 그룹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측면에서 '비금융계열사 부채비율이 1백% 미만이면 지정에서 제외시킨다'는 예외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이 조건을 충족시킨 포스코(자산순위 9위)와 롯데(10위)가 즉각 규제에서 빠졌다.


수자원공사(17위)도 2001년 말 기준으로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26%로 나오자 지난해 10월 출자제한 적용에서 벗어났다.


삼성까지 제외되면 자산 5조원 이상인 21개 그룹중 4개 그룹(19%)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셈이다.


이들 그룹은 그러나 부채비율이 1백%를 밑돌더라도 상호출자 및 상호지급보증제한의 규제는 그대로 받는다.



◆ 출자제한 논란 재연될 듯


삼성그룹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졸업'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차제에 이 제도 자체의 존폐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그룹 연구소 관계자는 "신규 사업 진출의 성패 여부를 시장의 견제와 감시에 맡겨야지 정부가 사전 규제를 고집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B그룹 연구소 관계자는 "부채비율을 일정 수준 밑으로 낮춰야 대기업그룹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을 해제시킨다는 법규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여유자금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부채를 갚는데 집중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제도 자체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 정부 "고민중"


삼성에 이어 추가로 출자제한에서 제외되는 그룹은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부채비율이 1백97.40%(2001년 말 기준)로 가장 낮다.


나머지는 대부분 2백% 이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이 출자총액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 제도의 의미가 반감될 것이란 지적과 관련, "삼성이 지정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자동졸업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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