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의 집단반발을 촉발시킨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지침 내용에는 고검장 승진 대상자들의 명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강금실 법무장관은 6일 오전 김각영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검장 승진 대상자들의 명단을 통보하면서 직접 당사자들에게 내정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는 것. 검찰에 통보된 고검장 승진 대상은 사시 14회 J검사장, 사시 15회 K검사장, 사시 16회 Y검사장, L검사장 등이다. 지침 내용에는 S검사장이 서울지검장으로 내정됐다는 내용도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파격적인' 인사지침을 전달받은 김 총장은 당혹해 하면서 '검찰조직의 동요가 우려된다'는 뜻을 강 장관에게 전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강 장관은 사시 14회 이하 후배들의 고검장 승진이 내정됐다고 해서 사시 13회 등 선배들이 거취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알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이와 관련, "사시 22회 인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한다는 설 등이 많은데 검사장 승진 관련 문제는 인사지침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현재로선서열 위주로 사시 18.19회 인사중에서 승진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