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일자) 공정위ㆍ금감위원장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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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금감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사실상 공개요구, 공정위원장은 이미 사표를 냈고 금감위원장도 "때가 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밝혔다.
두 위원장이 모두 임기를 5개월여 남겨 놓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할 점이 있다.
임기직인 공직자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원칙적으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옳다.
그 자리를 임기직으로 한 이유가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하려는 뜻이라고 보면 그러하다.
특히 한은총재는 그렇게 봐야 할 자리다.
그러나 법으로 임기를 보장한 자리도 실제로는 임기와 관계 없이 바꿔온 것이 보통이고,그렇게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게 지금까지의 관행이다.
한은총재 금감위원장 공정위원장 검찰총장 중 임기를 채웠던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했던 경우가 압도적이다.
특히 금감위원장은 임기를 다한 경우가 없고 공정위원장도 전윤철씨 등 몇몇 사람뿐이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하겠다고 밝힌 반면 금감위원장과 공정위원장은 경질키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알지 못한다.
법률상 임기직이지만 필요에 따라 바꿔온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두 자리에 대해서는 꼭 임기를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뿐이다.
만약 청와대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면 두 자리에 대한 인사도 다른 장관과 함께 발표했더라면 훨씬 모양이 좋았을 것이다.
임기직인 장관급 공직자에 대해 뉴스 브리핑에서 '자진사퇴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혀 사표를 내게 해 인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별로 좋은 모양이 아니다.
자진사퇴를 기대하고 있었다면 '재신임을 묻기 바란다'는 뜻을 당사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정도의 의전적 절차는 가졌어야 했다.
거듭 말하지만 한은총재 등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져야 할 자리는 정권교체에 관계 없이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
꼭 그럴 필요가 없는 자리라면 차제에 법을 고쳐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