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무선인터넷 표준 플랫폼으로 정한 '위피(WIPI)'와 관련,미국 썬마이크로시스템즈와 국내업체간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썬은 '위피'가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정부를 '지식재산권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반면 국내업체들은 공개된 규격을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썬은 한국정부가 '위피'를 개발하면서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 자바언어를 이용한 만큼 권리를 인정해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피 표준화를 추진해온 국내업체들은 PC 운영체제인 '리눅스'처럼 플랫폼 소스코드를 공개해온 '그누(GNU)'를 기반으로 '위피'를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위피'채택을 주도한 한국 무선인터넷 표준화포럼과 썬은 협상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썬이 단순히 라이선스를 노리는 게 아니라 한국의 '위피'를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여 모바일시장에서 경쟁사인 퀄컴의 '브루'를 따돌리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며 "비용부담을 줄이면서도 양측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플랫폼인 '위피'는 PC의 '윈도'처럼 휴대폰상에서 각종 응용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한 기반 소프트웨어로 국내 무선인터넷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표준화를 추진해왔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