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정부가 대주주 지분을 갖고 있는 은행의 회장제도를 폐지하되 현직에 대해서는 남은 임기를 보장키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은행의 회장 제도가 국제기준에 맞지 않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들에 대해서는 이를 없애도록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 조흥 외환은행 등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회장직을 폐지하고 은행장 또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쪽으로 정관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법안을 오는 4월까지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외국인 투자와 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김영주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제2차 경제동향 점검관리팀 회의를 열고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인워크아웃 제도 활성화 △개인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용대출 요건 완화 △택지공급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경부는 올들어 4% 가까이 오른 소비자물가(전년동기대비)를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요금과 유가 등 부문별 안정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