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 회계가 적발된 장외 기업은 앞으로 최대 3년 간 코스닥 등록이 금지된다. 9일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내달부터 코스닥 등록 이전에 회계부정 사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코스닥 등록심사청구를 불허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이런 내용의 코스닥 등록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코스닥위원회는 또 이와 관련,중장기적으로 코스닥 등록예정기업에 대해 회계 감리를 실시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원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등록예정기업에 대한 회계 감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코스닥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심사승인을 무효화한 뒤 일정 기간 재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