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영 기자의 '田園시장 읽기'] 이 과장의 집짓기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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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주택사업부에 근무하는 이욱성 과장(39)은 땅을 마련하고도 3년여 간 고생 끝에 겨우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었던 경험을 갖고 있다.
이 과장은 서울 홍은동에 살고 있던 1997년 7월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경기도 광주시 오포면에 있는 땅(1백55평)을 샀다.
대지면적의 절반(건폐율 5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의 소개로 땅을 계약했다.
하지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그해 10월 광주시청을 방문한 이 과장은 "10월부터 광주시에서는 대지면적의 30%까지만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는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당황했다.
계약서를 보여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정해진 법에 따라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 과장은 건폐율 50%라고 자신에게 소개한 부동산중개업소와 설계회사에 항의했지만 입법예고 내용을 몰랐다는 변명만 들어야 했다.
이 과장은 설계회사와 3년 간 다투다가 2000년 2월 초 건폐율 50%를 포기한 채 착공에 들어가 그해 5월 입주했다.
전원주택에 살고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이 과장에게는 집짓기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질문하는 동료들이 많아졌다.
그럴 때마다 그는 "가장 먼저 해당 지방자치단체 건축과를 방문,건축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주소지 및 거주기간에 따라 지자체마다 적용하는 건폐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h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