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 어선이 전북 군산 해경에 검거됐다. 10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73.5마일 해상에서 우리측 EEZ를 1.2마일 침범, 불법 조업하던 중국선적 60t급저인망 어선 요대중어 0696호(선장 황홍위.38)를 붙잡았다. 해경은 이 어선이 잡은 어획물을 압수하고 선원 6명과 어선을 군산항으로 압송중이다. 한편 군산 해경은 지난해와 지난 1일 EEZ를 침범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4척을 붙잡아 8천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ic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