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부터 석유수입 부과금을 인하키로 함에 따라 정유사들도 이날부터 기름값을 ℓ당 9∼10원 내리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석유수입부과금을 추가로 내리는 내용을 담은 석유사업법 시행령개정령이 12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지난달 17일 ℓ당 14원에서 8원으로 6원 내린데 이어 이번 조치로 8원에서 4원으로 4원 인하된다. 또 할당관세 적용규정 개정령도 함께 시행돼 원유와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2%포인트씩 인하하는 조치도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각각 현행 5%와 7%에서 3%와 5%로 바뀌게 된다. 이와 관련, SK(주) LG칼텍스정유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3사는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을 인하할 방침이다. 정태웅.정한영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