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주 등 6개지역 '주택 투기지역' 추가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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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충주 청주 전주 창원 수원 원주 6곳이 새로 올랐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2월중 도시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기준으로 투기지역 선정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대전과 천안을 포함해 모두 8곳이 지정 요건에 해당됐다.
주택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전월의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상승률 이상인 곳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