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戰 발발 유가 35弗 넘어서면 '전국 도시 승용차 10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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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이라크 전쟁이 터져 국제 원유(중동산 두바이유 기준)의 10일간 평균가격이 배럴당 31달러를 넘어설 경우 휘발유 내국세를 10원 안팎 내리기로 했다.
또 액화석유가스(LPG)와 자동차용 부탄가스의 특별소비세(㎏당 2백3원)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두바이유 가격이 33달러를 돌파하면 호화.유흥업소의 네온사인 및 골프장 대중목욕탕 등의 에너지 사용시간을 제한하고 35달러에 달하면 승용차 강제 10부제를 상주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미.이라크전 개전시 에너지 비상대책'을 마련, 국제유가 추이를 봐가며 단계적인 기름값 및 석유수급 안정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비상대책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솟구칠 경우 석유제품 내국세를 단계적으로 내리고 심야시간대에 옥외조명 사용과 영화관 영업을 금지할 계획이다.
골프장 스키장 대중목욕탕 등의 야간 영업도 제한할 예정이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지적으로 수급 차질이 빚어지면 놀이공원 위락시설 등 에너지 다(多)소비처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줄이고 지역난방도 제한 공급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인근 국가로 확대돼 전반적인 수급차질이 발생하는 최악의 경우엔 호화.유흥업소의 심야 영업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유가완충자금(4천9백37억원)과 비축유(1억3천9백50만배럴·97일분)를 풀기로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