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11일 청와대에서 만찬회담을 갖고 대북송금 특검법을 일단 공포한 뒤 국회에서 수정법률을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노 대통령은 김 총재가 "헌법상 일부 수정을 위한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도록 명문화됐으니 일단 특검법을 받고 다시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키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한 데 대해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자민련 유운영 대변인이 발표했다. 청와대 송경희 대변인도 "자민련 김학원 총무가 자민련을 포함한 여야가 국회에서 (수정에) 합의해 오면 그것을 전제로 대통령이 받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노 대통령은 '좋은 방법이니 김 총무가 나서 달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특검법에 대해 더 이상의 수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특검법의 공포시한(15일)까지 여야간 협상 여부가 주목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