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족 명의로 신용카드를 부정발급받아 사용했다가 가족간에 카드빚 변제를 놓고 불화를 빚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가족 명의 도용으로 인한 신용카드피해접수사례는 75건으로 작년 동기(24건)보다 212.5%나 늘었다. 명의도용 대상이 `가족'인 비율도 지난해 1~2월 31.6%(76건 중 24건)에서 올 1~2월 60%(125건 중 75건)로 치솟았다.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달의 경우 ▲남편 형이 남편 명의로 신용카드 19장을 발급받아 사용하다 카드빚이 연체되자 잠적한 사례 ▲언니가 동생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쓰다가 1천만원을 연체한 사례 ▲오빠가 정신지체장애인인 여동생 명의를 도용해카드를 발급받아 연체한 사례 등 형제.자매간 명의도용 사례가 많이 접수됐다. 한편 ▲아들이 해외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어머니가 아들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3천만원을 사용, 아들이 신용불량자가 된 사례 ▲부인이 수년간 남편 명의로카드 5장을 발급받아 카드빚이 5천만원을 넘어선 사례 ▲남편이 별거중인 아내의 명의를 도용해 700만원을 연체시킨 사례 등 부모.자식간이나 부부간에 카드 문제로 심각한 불화를 빚은 사례도 일부 접수됐다. 최근에는 이같은 사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친언니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신용카드 9장을 만든 후 4천여만원을 사용한 여동생을 구속했고, 구로경찰서도 지난달 16일 시누이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1억원을 사용한 주부를 구속했다. 이창옥 소보원 소비자상담팀장은 "가족 명의 도용으로 인한 카드 피해는 금전적문제 외에 이혼, 자녀의 탈선 등 연쇄 문제를 일으켜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카드 부정발급 및 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