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룰러와 개인휴대통신(PCS)폰에 이어 3세대 차세대 영상이동통신(IMT-2000)용 단말기와 개인휴대단말기(PDA)폰도 전자파 측정이 의무화된다. 정보통신부는 2㎓ 주파수 대역의 3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 단말기와 PDA폰에 대해서도 전자파흡수율(SAR) 기준 적합성 평가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