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및 등록기업은 장래사업을 공시할 경우 예측기간이 3년으로 한정된다.또 구조조정촉진법 적용기업들은 공정공시 예외가 인정된다. 12일 증권거래소는 공정공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공정공시 보완대책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사업계획이나 전망 예측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고 중요 정보 의미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기준을 명확히했다. 또한 홍보성공시를 방지하기 위해 추정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기재토록 하고 장래계획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구체적으로 기술토록 했다.전년도등 비교수치 기재도 의무화됐다. 한편 은행대출 등과 관련해 정보제공시 비밀유지동의서를 징구하도록 한 현행제도를 개선해 면제했으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 기업들에 대해 공정공시 적용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