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의 주식을 매도한 트윈스밸런스엠앤에이 사모펀드에 1억3백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공시의무를 어긴 4개사를 제재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트윈스밸런스엠앤에이 사모펀드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최대주주인 회사(코스닥등록법인)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지 않고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이 회사의 주식을 매도해 57억원을 납입받았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