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기업회계 규정을 강화하고 나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일본 금융당국이 피감사 기업에 대한 특정 회계법인의 연속 회계감사 기간을 7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이번주 안에 의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와 컨설팅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당초 원안에는 연속 감사 허용기간후 2년이 지나면 다시 그 기업의 회계 감사를 맡을 수 있는 조항이 있었으나 회계사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제외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일본 스미토모미쓰이투자신탁회사의 가마지 야쓰오 사장은 "컨설팅과 회계 감사를 동시에 했었다는 것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구분이 없었다는 것과 같은 얘기"라며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반겼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해 7월 '사베인스-옥슬리 법'을 제정,연속 감사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컨설팅 및 회계 감사의 동시 서비스'도 금지시켰다. 영국도 올 1월 관련 규정을 강화해 연속 감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 법인의 연속 감사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