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예측기간 3년으로 제한 .. 공정공시 보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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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상장·등록기업이 공정공시를 통해 장래 사업계획 등을 제시할 때 예측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다.
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정 및 판단의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은 12일 공정공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보완책을 마련,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명확한 규정이 없는 장래 사업계획 및 실적전망 예측기간은 3년으로 한정된다.
또 중요정보를 실제 발생가능한 사항으로 구체화하고 포괄적인 표현은 삭제토록 했다.
아울러 홍보성 공시를 막기 위해 예측정보의 경우 구체적인 추정 및 판단근거 등을 상세히 기재토록 했다.
따라서 기업들은 사업의 목적,추진일정,투자비용 예상액,예상효과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영업실적을 공시할 때에는 전년실적 등 비교수치를 제시해야 한다.
이밖에 주요주주를 정보제공자의 범위에서 제외해 기업이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경우 공정공시의무를 적용키로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