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 처리 방침이 구조조정촉진법상의 '은행공동관리'로 굳어지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은 오는 19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본격적인 은행관리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SK글로벌은 은행들의 통제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수행하면서 기존 여신의 만기연장, 수출입금융 유지 등의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SK글로벌 자금상황 채권은행단에 따르면 SK글로벌이 국내 금융기관에 지고 있는 빚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액(2조5천억원)까지 합칠 경우 모두 8조2천6백억원에 달한다. 국내 은행권 채무가 4조6천1백억원, 투자신탁회사 등 제2금융권이 갖고 있는 기업어음(CP)과 회사채가 2조4천5백억원, 외국계 은행 채무가 1조2천51억원이다. 이중 단기채무(잔존만기 1년이내)는 은행권 채무를 제외할 경우 CP와 회사채에서 7천4백억원, 해외현지법인 채무 2조5천억원중 해외금융기관 차입금 1조1천3백72억원 등 모두 1조8천7백여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비해 SK글로벌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3조8천여억원에 달해 단기채무의 2배 수준이다. 또 해외 금융기관들도 아직은 SK글로벌에 대해 조기채권 회수 등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채권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은행권이 채권회수에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SK글로벌의 유동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채권단 분석이다. ◆ 채권단 방침 채권단은 개별 금융회사들이 '나만 살고 보자'식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SK글로벌에 대해 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 은행공동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절차는 신용위험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채권금융기관들이 법적 강제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 정상화를 공동추진하는 절차다. 전체 채권액의 75% 이상이 동의해야 효력을 갖는다. 구촉법이 적용되면 상거래채권과 해외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은 동결된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은 오는 19일 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 SK글로벌에 대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안건에 부칠 예정이다. 정상화 계획에는 SK측의 구조조정계획과 채권은행들의 지원내용이 담긴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지원방안과 관련, "유동성이나 사업성을 볼 때 채무탕감,대폭적인 만기연장, 출자전환과 같은 적극적인 채무재조정까지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기존 여신에 대한 회수를 금지하고 수출입업무와 관련된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정도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측은 이같은 금융지원을 받는 대가로 구조조정 계획을 이행할 의무를 지게된다. 또 채권단으로부터 다시 한번 실사를 받아야 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