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휴대폰 조심하세요"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13일 휴대폰 가두판매점이나 인터넷쇼핑몰 등이공짜 휴대폰을 미끼로 이동전화에 가입시킨 뒤 실제로는 정상적인 휴대폰 대금을 청구하는 휴대폰 사기판매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통신위의 민원예보는 통신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민원이 급증하거나 급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용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사업자에게는 해당 민원에 대한 조기시정을 촉구하는 제도로, 작년 8월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이번이 세번째이다. 통신위에 따르면 최근 `반짝 개업'을 하는 가두 판매점과 인터넷쇼핑몰 등이 치하철역 주변이나 인터넷에서 공짜로 휴대폰을 준다며 휴대폰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공짜 휴대폰'을 미끼로 휴대폰 가입을 유도해 가입서명을 받은 뒤 이동전화 회사에는 정상적인 휴대폰 할부 가입자로 가입시켜 당초 약속과 달리 이동전화회사가 해당 가입자에게 정상적인 휴대폰 대금을 청구토록 함으로써 가입자와 이동전화 회사에 모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통신위는 설명했다. 통신위는 휴대폰 사기판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짜 휴대폰이라고 무턱대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내용을 꼼꼼히 살핀 뒤 사본을 보관하고 요금청구서 상세내역이 자신이 신청한 것과 일치하는 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특히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선택 필수 등 각종 불법조건을 강요하면서 공짜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요금할인을 이유로 가입을 권유하는행위, 2-3년간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휴대폰 할부금을 지원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