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송서비스를 외국에 개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정부의 부주의로 이미 위성방송 시장이 개방됐던 것으로 최근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주무부처였던 공보처는 '영상 및 비디오 제작·배급 서비스' 분야는 국경간 공급,해외소비,상업적 주재 등 세가지에 대해 어떤 제한도 두지 않는다는 양허협정을 맺으면서 케이블TV PP(프로그램 공급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했지만 위성방송을 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외국의 PP들이 자본 및 편성비율 등에 대한 제한을 전혀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제작 편성한 프로그램을 디지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방송할 수 있게 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위성방송 PP의 외국인 투자제한 및 외국방송프로그램 쿼터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은 UR 양허 내용에 어긋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달말까지 각국이 양허안을 내는 것으로 시작되는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서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이 방송법 개정 및 위성방송 PP시장 개방을 요구하면 정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자간 무역협상은 국내법에 우선하며 양허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WTO 회원국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DDA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할 새 정부는 협상 초기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주무부처인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는 UR협정 내용에 대해 해석상의 차이까지 보이고 있어 방송계에서는 정부가 다자간 무역협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