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 기업' 법인세 환급 못받는다.. 국세청, 세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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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된 기업은 이미 납부한 법인세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3일 "회계분식으로 이익을 부풀리거나 비용을 줄인 후 2년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세금을 환급받아가는 기업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이들 기업의 변경청구권을 박탈하도록 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세법의 허점을 이용,회계분식으로 장부를 조작해 세금을 되돌려받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과거 대우 계열사들이 이같은 방식으로 세금 환급을 신청했었고 지금도 상당수 기업들이 분식회계 이후 세금을 환급받으려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계자는 "최근 분식회계가 드러난 SK글로벌도 현행 규정대로라면 나중에 세금 환급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아직 시행 시기를 정하지 못했지만 분식회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이중적인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신속한 입법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97,98년 6천억원대 분식회계가 적발된 대우전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정해 달라고 제기한 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해 7월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