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14일 막판 절충..한나라 "先공포뒤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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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3일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여부를 놓고 힘겨루기를 계속했다.
한나라당은 기존의 특검법 관철 입장을 고수하며 '선(先)특검법 공포,후(後)협상론'을 개진했고,민주당은 특검법 '수정안'을 제시하며 대야 압박에 나서는 등 신경전을 펼쳤다.
여야는 14일 총무회담을 열어 막판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절충여부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여야 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 거부권 행사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한나라당=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재협상이니 수정이니 하는 것은 끝난 얘기로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법을 공포하기도 전에 개정을 얘기하는 것은 아기를 출산하기 전에 성형수술을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고,이규택 총무는 "거부권이 행사되면 여야 '살생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가세했다.
박종희 대변인은 '특검법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우려하는 문제는 국익을 고려해 특검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특검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여야가 언제든지 협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날 내부적으로 수정안을 마련,야당과의 접촉에 나섰다.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은 특검의 조사기간을 최대 3개월로 줄이고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기소여부를 결정토록 하며 북한 관계자의 이름은 A,B 등 익명으로 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국익차원에서 일부 내용의 비밀유지 조항 명문화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 안을 갖고 한나라당을 설득한다는 방침아래 정균환 총무를 창구로 접촉을 시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정대철 대표가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청와대=여야간 막판절충에 한가닥 희망을 거는 분위기다.
유인태 정무수석은 "민주당이 마련중인 개정안이 14일 의총에서 추인받느냐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민주당 안이 특검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한나라당 안과 근본적 차이가 없는 만큼 한나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청와대측은 여야간 정치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14일 법률안을 공포하고 추후 개정된 법률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여야간 협상이 길어질 것에 대비,국무회의 개회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김형배·이재창·김병일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