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임신·배란·질병감염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때 쓰는 체외진단용 의약품들이 용법 등 표시사항을 빠뜨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체외진단용 의약품 50개 품목을 점검한 결과 66%인 33개가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품목은 사용상 주의사항이나 부작용,유효기간,효능 등의 표시사항을 용기나 포장 등에 아예 적지 않거나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임을 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