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의 분식회계가 밝혀짐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이 부실감사를 한 영화회계법인을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설 조짐이다. 13일 한누리법무법인 김주영 변호사는 "SK글로벌에 투자한 외국인 주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받아 구체적인 소송절차를 밟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SK글로벌의 주가는 그동안 1만원 안팎에서 움직였으나 검찰이 분식회계 사실을 발표하면서부터 주가가 하락,주당 8천원가량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금액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글로벌의 발행주식수가 9천8백만주인 점을 감안할 때 소액주주와 외국인투자자가 소송할 수 있는 피해액은 수백억원에서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 변호사는 SK글로벌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능력이 없다고 판단, 배상능력이 있는 영화회계법인과 담당 회계사,SK글로벌의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글로벌의 분식회계는 외부감사를 맡은 영화회계법인이 1조원이 넘는 차입금을 직접 조회 확인하지 않고 회사측이 제시한 조회서로만 확인한 데 따른 것이어서 회계감사준칙을 어겼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에는 엉터리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주식투자자나 채권금융회사는 분식회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감사보고서 발행일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