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용자의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남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용자의 손배청구.가압류 조치가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법률적인 검토작업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재계가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사용주의 손배청구ㆍ가압류를 차단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키로 한 바 있다. 정부는 또 불법파업이라도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평화적으로 진행될 땐 파업가담자를 인신구속하거나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의 사법적 대응은 자제하기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