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3일 신호그룹 전 회장 이순국씨(60)에 대해 법정관리인으로 일하던 정리회사의 자산을 유용, 거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4일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5년 3월 자신이 법정관리인으로 있던 H사의 산업금융채권 14억원 상당을 신호그룹 계열사인 S기계에 무담보로 빌려주는 등 95년부터 97년 4월까지 이 회사 자산 74억여원 상당을 그룹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유용한 혐의다. 이씨는 97년 12월 H사 소유의 인천시 소재 대지 14필지 및 건물 14동을 S제지 등 신호그룹 3개 계열사 채무 4백50억원에 대한 담보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