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종합검사를 통해 여신 부당 취급, 대출금 유용, 주식 부당 매입의 지적을 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관련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해 문책 등의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임원 3명중 1명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상당, 2명은 주의적경고상당의 제재를 했고 직원 8명중 7명은 문책상당, 1명은 문책의 징계를 내렸다. 금감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부채비율이 동종 업계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10개 업체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 채권보전대책 없이 여신을 취급해 부실을 초래했다. 또 회사 명의로 취급한 대출금 4억원이 대출 취급 당일 부동산 담보제공자의 대출금 상환용으로 유용된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고 은행법에 의해 취득 또는 보유가 금지된 다른 은행의 주식을 부당하게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위는 지난해 9월부터 한달여간 실시된 이번 검사 결과, 농협의 자본 적정성및 자산 건전성, 수익성 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동성 부문은 보통, 위험관리 부문은 취약한 것으로 각각 평가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