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 발행제도 정비..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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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등 신종 유가증권신고서 효력기간이 15일로 정해졌다.발행분담금율은 총액의 0.009%로 주식의 0.018%보다 낮게 책정됐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식워런트와 주가연계증권 등 새로운 유가증권의 신고서 효력기간 등 관련 규정을 이처럼 정비한다고 밝혔다.
신고서 기재내용은 만기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적 신고서 효력발생기간은 15일로,원금보장형 주가연계증권은 무보증사채와 동일하게 7일로 정했다.
신종증권은 장외파생상품영업의 인가를 받은 삼성등 6개 증권사만이 발행할 수 있다.금감원은 신고서 효력발생기간을 고려할 때 원금보장 주가연계증권은 이달말부터 원금미보장 주가연계증권은 내달초부터 각각 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상장법인이 현금배당을 결정한 경우 공시하도록 하고 액면배당율이 아닌 시가배당율로만 공시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