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분식회계와 이를 눈감아 주는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를 뿌리뽑을 수 없을까. 기아자동차와 대우 계열사 분식회계 사태이후 정부와 감독당국은 수차례 분식회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1조5천억원이 넘는 SK글로벌의 분식회계가 드러나면서 당국의 제도개선노력에 헛점을 드러냈다. 때문에 회계법인이 엄격하게 기업의 재무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상시감사제도를 도입하고 거짓 회계를 철저히 응징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원의 감리제도도 효율적인 방향으로 손질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급한 상시감사제도 매년 2월은 엉터리 감사가 양산되는 시기다. 회계사들은 이 기간 중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상장기업의 84.46%인 5백76개사,코스닥 등록기업의 93.4%인 8백1개가 12월 말 결산법인이기 때문이다. 최근 회계법인의 외부감사가 예전보다는 깐깐해졌다. 그러나 투명회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연중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이정조 리스크컨설팅코리아 대표는 "반기 검토제를 더욱 확대해 분기 감사제를 실시해 사실상 회계법인이 1년 내내 기업을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 서둘러야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집단소송제는 소송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투자자 등 이해관계 집단에 판결의 효과가 그대로 적용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거짓회계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데다 분식회계나 부실 감사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미국의 경우 언스트앤드영이 프랜차이즈 기업인 센단트를 부실 감사해 기관투자가와 소액주주에게 3억달러가 넘는 돈을 배상키로 합의한 적이 있다. 물론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의 폐해가 거론되고 있는 만큼 집단소송의 남발을 막는 등 보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감리제도의 과감한 손질 현행 감리제도는 손질을 해야 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회계감독부서를 2개국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된 국가 가운데 상장·코스닥기업을 표본추출해서 분식회계 여부를 조사하는 일반감리를 실시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미국의 경우 공시된 재무제표를 심사한 뒤 분식 혐의가 있으면 집중조사(특별감리)를 해서 잘못을 바로잡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회계법인끼리 감사의 잘잘못을 살펴보고 사전 견제하는 '상호감리제도' 등을 활용해 부실 감사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일반감리는 없애되 회계법인간의 상호감리를 도입해야 한다"며 "그대신 금감원은 공시심사를 강화해 분식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특별감리를 실시하고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관리하는 데 주력해야 효율적인 감리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무작위 추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반감리는 사후적인 조치"라며 "일반감리보다 분식 혐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무제표 수정 기회 줘야 미국의 경우 언제든지 부정이나 오류가 발견되면 회사가 스스로 재무제표를 다시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재무제표상 잘못을 바로잡더라도 무거운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 대신 재무제표상 부정이나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와 그 책임은 손해배상소송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부실회계 예방시스템 갖춰야 분식회계문제는 코스닥기업이 상장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 코스닥에 등록된 기업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는 등 제도상 허점이 나타난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코스닥기업은 등록하기 전에 금감원 감리를 철저하게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밖에 회계법인과 기업간의 유착관계를 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보완해야 한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