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특검법 절충 실패..정대철대표 '조건부 거부' 盧대통령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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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4일 '대북송금 특검법'거부권 시한을 하루 남겨놓고 모든 채널을 동원해 막바지 절충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법 선(先)수정'을 고집했고 한나라당은 '특검법 선(先)공포'주장을 굽히지 않아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와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이날 오전 총무회담을 열어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양당간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민주당 정 총무는 이날 회담에서 특검법 명칭을 '현대상선 대북비밀송금 등에 관한 특검법'으로 고치고 조사기간을 최장 60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안 수정안을 제의했다.
이 수정안은 특검의 수사범위를 국내부분으로 한정하되 대북거래에 관한 부분은 조사대상과 소추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특검법 공포 직전인 데다 수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일정도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정안을 내는 것은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최후통첩"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일단 특검법을 공포한 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무회담에서의 타협이 실패하자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과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은 오찬 협상을 갖고 절충점을 모색했다.
민주당 이 총장은 협상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안 명칭과 수사공표시 처벌조항 신설 등에 대해 한나라당과 일정부분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수사 기간 등에도 절충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수정안은 구체적이고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간이 촉박해 협상하고 공식 당론을 확정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존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인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 및 수사 발표 등은 협상할 수 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법을 공포하면서 특검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경우 여야가 신속하게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타협 가능성도 열어뒀다.
민주당 정대철 대표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대행도 전화통화를 갖고 절충에 나섰다.
정 대표는 여야간의 절충작업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 노 대통령에게?조건부 거부권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앞서 양당은 의총과 당무회의 등을 열어 각당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한 '기싸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긴급의총에서 △노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특검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할 것 △거부권 행사시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그 책임은 노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도 당무회의와 원내대책회의를 잇따라 갖고 '현 특검법안은 수용할 수 없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당론을 거듭 확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정치적 결단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국익을 위해 성실한 자세변화를 보여야 한다"며 야당에 '특검법 수정안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정종호·김동욱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