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이른바 '세풍'으로 불리는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 모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온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의 국내 송환이 19일로 예정됨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에 맡겨 세풍 수사를 본격 재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동생 회성씨와 임채주 전 국세청장,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세풍 관련자 7∼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수사계획을 수립 중이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이 인도되는 대로 체포 절차를 거쳐 구속 수감한 뒤 출국금지 조치한 관련자들을 소환,이씨와 대질조사를 벌이는 등 세풍 수사를 본격 재개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송환되면 누구의 부탁을 받고 돈을 모았는지,몇개 기업과 접촉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서상목씨 등 조사에 필요하면 (관련자)모두 소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미국 법원의 7일 내 송환 명령에 따라 17일께 한국 검찰의 신병인도팀에 인계돼 국적 항공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사실상 체포상태가 된다. 이씨가 탑승한 항공기는 19일 낮 12시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