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를 통과한 대북송금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문제를 논의한 끝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안대로 공포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가 특검을 하되 제한적으로 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안을 공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밝히되 남북대화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사 범위에 제한을 두자는 '제한적 특검론' 의견이 나왔다"면서 공포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특검법에 관한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본다"면서 한나라당이 법 공포 후 수정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허원순 기자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