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우리사주 사실상 최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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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외국인 1대주주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KT 고위 관계자는 16일 "1대주주인 미국 브랜디스인베스트먼트펀드의 지분은 6.39%이지만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은 4%대"라며 "금융감독원이 이런 현실을 인정해 2대주주인 우리사주조합이 사실상 1대주주란 유권해석을 내려주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펀드는 일반적으로 지명식 투자자와 완전 위임식 투자자들로 구성되는데 경영권 행사에는 지명식 투자자의 지분은 제외된다.
이 관계자는 "브랜디스의 경우도 투표권을 갖는 지분은 전체의 60% 정도"라며 "따라서 KT 지분율은 4%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이같은 KT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현재 2대주주인 KT 우리사주조합(6.02%)이 자연스럽게 1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KT의 경우 외국인이 1대주주가 되면 6개월 이내에 정보통신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외국인의 1대주주를 금지하고 있다.
KT는 당초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를 배분,1대주주로 만든다는 방침이었으나 금감원이 협조해주면 이런 절차가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KT는 또 오는 5월20일 이후 우리사주조합의 보호예수가 풀려 주식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에 대비,일정한 보상을 해주고 보호예수를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장규호 기자 sein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