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7일 직업재활훈련 신청 대상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배제한 것은 차별 행위라고 결정하고 직업재활훈련 대상자 선정제도의 개선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근로복지공단은 '직업재활훈련의 최종 목표가 사회 복귀인 데 비해 외국인 노동자는 재취업 등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직업재활훈련 실시 근거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어디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훈련 과정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공단은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직업재활훈련을 배제했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수급 대상자이기 때문에 직업재활훈련 대상자 선정제도 개선을 공단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