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국민화해와 통합의 차원에서 오는 5월 8일 석가탄신일 이전에 대통령 취임기념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활동으로 사법 처리돼 현재수배중인 정치 수배자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나아가 이적단체로 규정돼있는 한총련을 합법화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총련 학생들이 어제 TV에 건강검진하는 장면이 보도됐더라"면서 "한총련이 아직도 계속 불법단체인가"라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언제까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간주해 수배할 것인지 참 답답하다"면서 "그렇다고 대학이 이적단체가 될 것인지 고민인데, 이 수준이라면 뭐가 달라졌다는 것인지 검찰도 세상의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며 전향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은 "아직까지 그런(불법) 상태이고 수년간 수배상태인 학생들도 적지 않다"고 보고했다. 앞서 문 수석은 지난 14일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한총련 장기수배자 가족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단과대학 학생회장 이상이면 자동으로 한총련 대의원이 되는데 그것만으로 수배 대상이 된다니 이는 국제적인 망신"이라며 "다만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절차가 필요하니 같이 고민해보자"고 말했다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다. 문 수석은 또 수배중인 한총련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대통령 취임 기념 특별사면에 즈음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그러나 한총련도 강령 및 규약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완화하거나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국민에게 뚜렷하게 밝히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지난 2월 21일 당선자 시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 "신용불량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3.1절을 통한 특별사면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는 노 대통령 취임 이전 법무부로부터 구속.수배 노동자 수치 등이 담긴 자료를 넘겨받아 특사 문제를 계속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