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17일 신문고시 위반사건에 대한 공정위 직접제재를 골자로한 신문고시 개정문제와 관련, "이 문제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총리는 신문고시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최근 신문협회의 자율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아니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정위에서 신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 직접 처리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정부부처의 가판신문 구독중지는 정부에 불리한 기사에 대해 비공식적방법으로 개입하던 기존의 비정상적 관행을 없애고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반론보도를 통해 원칙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며 "정부와 언론간에 바람직한 관계가 정립되고 국민의 알권리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노사모 활동이 대통령의 뜻이 아니냐'는 박 의원의 주장에 "특정 집단의 언론에 대한 견해와 활동을 대통령의 뜻으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이며,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언론자유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정부 언론정책의 기조이며, 누구도 언론자유의 본질적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