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청주에서 기계부품을 가공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상시종업원수는 13명입니다. 사원을 채용할 때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구두로 서로 합의한 뒤 일을 시키곤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A.중소기업에선 근로자를 채용할 때 구두로 근로계약을 약정하고 종업원을 우선 근무시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경우 서로 다툼이 일어나면 사용자가 서면근거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못해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꼭 체결한 뒤 근무를 시켜야 합니다. 체결한 문서는 회사에서 1부 보관하고 또 1부를 근로자에게 보관하게 해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에서 사용자는 근로에 대한 임금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시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조건은 다음 4가지를 명시하십시오. 첫째 취업장소와 종사해야할 업무. 둘째 시업 종업의 시간,휴식시간,휴일,휴가 및 교대 근무. 셋째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넷째 기숙사가 있을 경우 기숙사 규칙. 귀사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개별근로자와 구두로 약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8조에서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는 지금이라도 빨리 근로계약서를 전 종업원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계약체결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고용을 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24조 위반으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우선은 번거롭지만 근로계약을 잘 체결해두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근로능률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031)424-2591 심호섭 < 심스경영컨설팅 대표 sim502@hanmail.net >